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매일 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주었는데요 자가 격리 이후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를 통해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가구원 수 대로 지원하던 기존과는 달리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또한 1인 최대 14일 기준으로 488,800원이었으나 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금액에서 절반 금액으로 낮춰졌습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 이후로 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대체 가능)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 받아서 작성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자 본인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 격리 수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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