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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사장님 꼭 신청 하세요.

by 점장J 2022. 1. 25.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사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고용·일자리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신설,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 고용 근로자의 수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 수 기준이며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최대 99인까지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는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 국가 및 공공기관 등입니다. 

 

지원내용

22년 상반기 6개월 간(1월~6월)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 -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은 월 26,000원을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은 22,000원 그리고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은 18,000원을 지급하며 10시간 미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 - 월 근로일수 22일 이상은 30,000원을 19일 이상 ~21일 이하는 26,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는 22,000원 그리고 10일 이상 ~14일 이하는 18,000원을 마지막으로 10일 미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 까지이며 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연금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내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신청합니다. (기존에 지원 받았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하게 되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보조금까지 지원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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