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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합문화이용권 2월 3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핵심정리

by 점장J 2022. 2. 3.

 

2022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시작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1년부터 국민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문화누리카드는 여가활동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 사업으로 지역. 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66만 명 확대된 263만 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대상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재충전이 됩니다. 기존 선착순 지원해오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 확대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과 읍면동 주민센터, 모바일앱, 전화(1544-3412)에서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발급,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

영화 관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스포츠 관람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등 전국 2만 4000여 개 문화.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 편의성 확대

관련앱도 기능을 추가해서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 서비스' 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권리구제 서비스' 란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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