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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총 정리

by 점장J 2022. 2. 3.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참여하게 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수급 가능한 연령이 65세로 통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의 그 어떤 연금 상품보다도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

연금수령 연령에 도래했을 때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연기는 필수적이 아닐까 합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수령시기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입니다. 수령시기를 연기할 경우 1년에 연 7.2%를 더 받게 되며 2년 연기는 14.4%, 5년 연기할 경우 1년마다 7.5% 증가되어 총 36%를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 신청자 수는 2만 304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수 - 건강 관리 
단 연금을 연기했는데 일찍 사망한다면 증액시킨 연금을 다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

연금 납부액을 늘이게 되면 당연히 추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본인의 경제적 형편에 맞춰서 연금 납부액을 늘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문의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늘리기 - 추후납부 

만약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있다면 '추후 납부제도'를 통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추후납부는 일시불 또는 분할로 가능합니다. 최근에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한 국민연금 재테크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추가 신청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됩니다. 부양가족 수만큼 받을 수 있고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팩스, 우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신청 시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불가변 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1년간 263,06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1년간 총 175,3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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