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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2022년 최신

by 점장J 2022. 2. 7.

 

국가에서는 복지의 일환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 교육 · 의료 · 주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차상위계층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중위 소득은 매년 국가에서 기준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쉽게 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을 확인했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중위소득도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당이었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만 원
- 2인가구 : 163만 원
- 3인가구 : 209만 원
- 4인가구 : 256만 원
- 5인가구 : 301만 원
- 6인가구 : 345만 원

 

차상위계층은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급식비 보조, 기초생활지원금, 난방비 할인, 휴대전화 요금 감면, 각종 바우처 제공, 기초생활지원금, 특별 생계비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세임대나 학비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 지자체별로 별도 존재하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접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3)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월급여 명세서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 및 통장거래 내역

 

※지자체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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