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을 격려하기 위해 각종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을 지원하며 또한 직업훈련, 창업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때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여 해소시켜주는 연계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금 종류
I유형 -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비용 보장)
II유형 - 취업활동비용으로 매월 20만 원 ~ 284,000원을 6개월간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취업 성공수당
만약 취업에 성공해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I유형 II유형 모두에게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신청자격조건
I유형 - 15세 ~ 69세의 구직자중에서 소득이 기존의 중위소득 50% 에서 6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6,000원이며 2인 가구 1,956,000원입니다.
만약 위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인 구직자, 그리고 18세~34세 청년 구직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II유형 -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정계층, 청년증,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I유형과는 다르게 가구단위 재산 4억원이하, 취업 경험 여부가 없어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총 1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층(18세~34세), 중장년층(35세~69세) 구직자도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II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워크넷 (www.work.go.kr/kua)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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