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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리

by 점장J 2022. 2. 22.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자격 조건과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조건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유흥, 향락업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은 비해당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대상 - 21년 10월1일~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 21년 9월27일~22년3월31일까지
법인사업자대출, 시설자금 대출 - 현장방문(사업장 관할 지역센터) 접수만 가능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만기연장(상환유예)->계좌별 접수절차 진행
내용 - 대상 중 신청을 받아 승인 후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중도상환 가능)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희망대출 

장기화된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입니다.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 1천만 원
금리 -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접수기간 - 1월 3일~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 다양한 형태의 지원자금이 있으니 지원 대상 항목에 맞춰서 지원하면 됩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접수 

대상 - 21년 7월7일~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년 10월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단 희망대출 플러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2천만 원
금리 - 1.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접수기간 - 11월 29일~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자금이 있고, 시중은행을 거쳐서 지원받는 대리 자금(간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리 자금이며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제출 해당 은행의 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방법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대출신청 
대리대출 신청은 각 해당 은행의 지점 방문 접수 (농협, 우리, 신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충청지역 각 영업점)


필요서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매출액 증빙-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사업장 및 자택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는 생략)

※ 문의 사항 - 기업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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