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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자라면 무조건 신청 1인당 10만원!

by 점장J 2022. 2. 24.

 

 

정부에서 해마다 2월~3월에 신청을 받고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운전자가 기본주행거리 대비하여 주행거리를 줄이는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보다 1KM 라도 적게 주행했다면 무조건 2만 원 이상~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12인승 이하

 

 

모집기간 

22년2월23일~4월6일까지 (선착순 모집,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신청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 불가합니다. 

 

22년 02월 23일~22년 03월 30일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2년 03월 02일~22년 04월 06일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car.cpoint.or.kr )를 통해 가입신청

 

 

참여 절차 

홈페이지 접속(PC)>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정보 입력>(최초) 주행거리 제출> 가입 승인> 제도 실천>(최종) 주행거리 제출>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즉, 2~3월 신청, 가입 승인>3~10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10월 말 주행거리 실적 제출>12월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지급 /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 

 

 

기타 문의 사항 - 한국 환경공단 탄소중립 지원처 온실 가스통 계부 032-590-3432 (3446,3447) 

 

이번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여 1년을 기다려야 하니 반드시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셔서 인센티브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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