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 상환 금액이 200만 원 이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30만 명 정도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요건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소득요건은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소득요건은 3천800만 원입니다.
단 재산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는 신청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혜택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만약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부터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해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으로 알아보면 단독가구 : 3만원~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300만 원입니다.
기존 3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 3월 신청 > 6월 35% 지급 / 9월 신청 > 12월 35% 지급 /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였으나 올해부터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 후 2번에 나눠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월 65% 지급 / 12월 35%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해당되며 22년 5월 신청>22년 9월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 : ARS 1544-9944 / PC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 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 후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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