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개편

by 점장J 2022. 3. 2.

 

2022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 상환 금액이 200만 원 이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30만 명 정도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요건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소득요건은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소득요건은 3천800만 원입니다.

 


단 재산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는 신청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혜택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만약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부터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해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으로 알아보면 단독가구 : 3만원~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300만 원입니다. 

 

 

기존 3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 3월 신청 > 6월 35% 지급 / 9월 신청 > 12월 35% 지급 /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였으나 올해부터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 후 2번에 나눠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월 65% 지급 / 12월 35%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해당되며 22년 5월 신청>22년 9월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 : ARS 1544-9944 / PC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 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 후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