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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및 혜택 2022

by 점장J 2022. 3. 21.

 

요즘 코*나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 정부에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의 지원 대상은 22.1.1. ~12.16. 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이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근거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가족돌봄비용 내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이며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초과 불가)으로 최대 5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은 22.3.21. ~12.16. 기간 내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또는 신청인.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은 22.3.21. ~ 22.12.16. 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가족돌봄비용 신청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입니다만 ※ 각 사유별 입증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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