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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by 점장J 2022. 2. 25.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정규직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 역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즉 프리랜서라는 신분의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퇴근하면서 상사의 지시하에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건선 근로자가 퇴직공제회에 가입 후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다면 설사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주가 건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용직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며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 기한을 좀 더 늦출 수는 있습니다. 

 

 

미지급 신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는 통상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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