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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차 유류비 환급 30만원 2022년 최신

by 점장J 2022. 3. 3.

 

경차는 주차가 편리하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선호되는 차량입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경차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유류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 올해부터는 경차 유류비 지원 금액이 연간 30만 원으로 혜택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경차 유류비 환급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비 환급 지원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 높이 2m, 너비 1.6m, 길이 3.6m 이하 경차로 국내, 수입차 관계없이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경형 승용차 1대만 or 경형 승합차 1대만 or 경형승용.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 or 일반 자동차를 보유하고, 경형자동차와 경형 승합차가 1대일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동종 차종 2대를 소유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차량은 불가합니다.

 

유류비 혜택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비 지원을 받습니다. 적용되는 차종은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다마스,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몇백 원 할인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찬찬히 따져보면 큰 혜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250원이라 가정했을 때 40리터 주유 시 결제금액은 5만 원입니다. 만약 유류비 지원을 받는다면 리터당 1,250원 - 250원=> 리터당 1,000원이 되므로 40리터 주유 시 결제금액은 4만 원으로 1만 원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류비 환급 신청방법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류카드 종류는 3가지로 해당 카드사 중 1곳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롯데카드 1899-9955 / 신한카드 1544-7000 / 현대카드 1577-6000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카드 결제금으로 청구됩니다. 체크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주의사항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후 환급 신청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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