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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간편 최신 정리

by 점장J 2022. 3. 17.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매일 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주었는데요 자가 격리 이후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를 통해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가구원 수 대로 지원하던 기존과는 달리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또한 1인 최대 14일 기준으로 488,800원이었으나 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금액에서 절반 금액으로 낮춰졌습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 이후로 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대체 가능)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 받아서 작성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자 본인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 격리 수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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