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나온 현금 1억1000만원이 주인을 찾게 됐다.
지난달 6일 제주도민 A씨가 서울에 있는 한 판매업체에서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비닐에 쌓인 1억1000만원 돈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억여원의 주인은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B씨로 확인됐다. 다만 이 여성은 지난해 이미 사망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B씨는 보험금과 일부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5만원 지폐 2200장을 김치냉장고 아래 바닥에 붙여 보관했다. 모두 1억 1000만원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봉투에서 나온 메모에는 '암보험' '월요일' '삼천만원' 등이 적혀있었는데, 생전 B씨의 필체와 일치했다.
또 경찰은 약국 이름이 적힌 봉투도 찾아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봉투에 적힌 날짜에 근처 병원에서 퇴원하고 해당 약국에서 B씨가 약을 구매한 사실을 알아냈다.
유족 측은 B씨 사망 당시 현금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폐기물업체에 김치냉장고를 넘겼고 폐기물업체 또한 현금 다발을 김치냉장고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여둔 종이 뭉치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발견된 현금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유실물 법에 따라 5~20%(550만~22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단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은 세금 22%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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