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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간편정리

by 점장J 2022. 1. 25.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1.4분기와 '22.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69만 개사 중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헌팅 포차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독서실, 백화점, 마트, PC방, 카지노, 멀티방, 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 용업, 직접 판매홍보관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인건비·임차료 등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액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리는 1% 초저금리입니다. 만약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또 신청 시 신용점수, 금융 연체, 세금 체납 등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지급하므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대상 여부 확인 ▶ 선지급신청 ▶선지급 대출약정 체결▶약정 체결 완료 후 500만 원 선지급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 체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를 내방하여 약정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월 19일(수) ~ 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초기 5일 동안 선지급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1/19 ~ 1/23)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업체당 500만 원 선지급 (21년 4분기 250만 원 + 22년 1분기 250만 원)이며 또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됩니다.

상환 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추가부담 없이 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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