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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22년 바뀐내용 핵심정리

by 점장J 2022. 1. 28.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2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저출산 극복 세제지원 주요 내용


 1. 세액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기존 20% -> 30%로 확대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의미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기존 15% -> 20%로 확대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인 미숙아 및 선천성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 폐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만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3. 자세한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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