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일회용 컵 한개당 300원 현금으로 받자!

by 점장J 2022. 2. 8.

 

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인데요 이 가운데 23억 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먼저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 컵 사용 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매장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매장은 전국에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 운영 매장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등의 기타 음료 판매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해당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방법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방법은 컵을 가져간 개인이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사용한 일회용 컵을 아무 매장이나 상관없이 보증금제를 이용하는 근처의 가까운 매장에 반납하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또한 구매자와 반환자가 달라도 무관하므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근처의 아무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계좌 이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이면 10개라면 3천 원이 되는 건데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일회용 컵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모아서 짠 테크를 실행할 수도 있겠네요.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주의사항

컵 표면에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되며 각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가 설치됩니다. 따라서 한 번 반환된 컵은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회용 플라스틱 컵은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