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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by 점장J 2022. 2. 8.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지난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적금' 상품을 2월 21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이라 불리는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가입일 현재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해당 은행 이자 + 저축장려금을 추가로(예산으로 지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에는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저축하면 2% 저축 장려금 지원받아 12만 원,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저축하면 4% 저축 장려금을 지급받아 총 2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년간 시중 은행의 이자를 제외하고도 저축장려금으로만 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더해 연이율 9% 상당의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2월 9일 ~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취급 11개 은행 앱의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 앱에서 별도의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한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며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 정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을 직접 내방하여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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