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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뿌시기& 변경 사항 핵심 정리

by 점장J 2022. 1. 23.

 

 

국가가 각 개인에게 매번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확하게 다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은 경우는 더 낸 세금만큼 환급받게 되고 미리 낸 세금이 적은 경우는 덜 낸 세금만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란 같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부모님 혹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집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거나 할 경우 이러한 비용들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비에 관련한 일부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종류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 주택자금등의 특별 소득공제
-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의 공제

<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결정세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특별 세액공제 :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
- 월세액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한 개인 정보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서 받은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들을 제출받고 본인인증을 한 개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시하며 이때부터 근로자는 공제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1월 15일~18일 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추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수정 요청하여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금영수증에 등록된 개인정보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현금영수증 페이지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들은 따로 준비하여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수정기간이 끝나게 되면 1월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는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근로자는 이때부터 확정된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환급금 지급은 신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되는데 대부분 회사가 2월 중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므로 실제는 3월 급여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하나하나 항목을 모두 클릭해 보면서 당해연도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보이는 모든 항목을 한 번씩은 다 클릭해야만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클릭하지 않으면 자료를 내려받을 때 항목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다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공제 자료를 모두 PDF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거나 혹은 회사에 따라서 이를 인쇄한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주의 사항 >

혹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만능이 아니고, 학교, 병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확인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결제, 납부 내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요건에 맞지 않은 내역이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경구입비는 기본적으로 의료비에 잡히는데 시력교정용 안경은 공제 대상이 맞지만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 공제 시 가산세 납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누락된 자료 추가 준비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월세 지출증빙자료 
-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정치자금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영수증
- 난임 시술비, 보청기 구입비가 포함된 납입 증명서
-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이용자명이 기재된 영수증 

<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 그 외 변경사항 >

- 엔젤투자 소득공제 2년 연장 
-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로 적용대상 확대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사업자 요건 삭제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추가(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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