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간편정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1.4분기와 '22.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69만 개사 중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헌팅 포차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독서실, 백화점, 마트, PC방, 카지노, 멀티방, 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 용업, 직접 판매홍보관 발표에 따..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