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및 혜택 2022
요즘 코*나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 정부에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의 지원 대상은 22.1.1. ~12.16. 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이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근거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022. 3. 21.